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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434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의 1, 2, 갑3의 1 내지 3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C은 자동차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으로 2013. 3. 28. 원고에게 ‘중고자동차 벤츠이(E)클라스 220시디아이(CDI) 디젤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좋은 가격에 중고매물로 나왔으니 이를 매입하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 4,2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2013. 3. 28. 피고 C이 입금하라고 알려 준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2,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3. 4. 1. 같은 은행계좌에 2,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롯데캐피탈㈜가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이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여 갔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할부금 미납 차량으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차량 매매대금으로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매매대금 4,2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2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반론 피고 C은 ㈜한성자동차벤츠의 직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소개받고 직장동료인 피고 B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의 공동중개인 D 명의의 은행계좌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을1, 을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성자동차벤츠의 직원인 D이 2013. 3. 말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소개한 사실, 피고 B은 직장동료인 피고 C의 부탁으로 2013. 3. 6. D에게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으로 1,200만 원을 선입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