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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1968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의 공동범행 - 입찰방해 〔피고인들의 지위〕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주식회사 AB,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F 주식회사(이하 개별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함)는 전선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11. 1.경부터 2013. 11.경까지 Y의 영업담당 전무이사로 재직하였고, 2013. 11.경부터 창원공장에서 전무로 재직하다

2014. 7. 10. 퇴직하였다.

피고인

B은 2003.경부터 Y의 특판영업팀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다

2014. 7. 31. 퇴직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4.경부터 Z의 국내영업팀장으로 재직하다

2013. 12.경 퇴직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10.경부터 Z의 전력영업팀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E은 2012.경부터 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F는 2013. 1.경부터 AA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G은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AB의 경영전략실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1.경부터 상무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H은 2011. 10.경부터 AB의 생산관리부장, 품질보증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I는 2012. 1.경부터 AC의 국내송전영업팀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J은 2012. 4.경 AD 영업담당 상무로 재직하다

2015. 3.경 퇴직하였다.

피고인

K는 2009. 1.경부터 AE의 전기, 전선영업부 상무로 재직하다

2013. 12. 31. 퇴직하였다.

피고인

L는 2012. 3.경부터 2013. 12.경까지 AE의 민수영업팀장으로 재직하였고, 2014. 1.경부터 재료영업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M은 2009. 1.경부터 2014 12.경까지 AF의 전력영업팀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1.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