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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20 2018고단12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경 피해자 C에게 트랙터 1대를 4,6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0.경 위 수리센터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트랙터를 4,500만 원에 팔아달라는 위임을 받고 피해자를 위해 위 트랙터를 보관하던 중 2016. 4. 초순경 위 수리센터에서 D에게 위 트랙터를 4,500만 원에 판매하고 2,700만 원과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중고 트랙터 1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경 위 수리센터에서 E에게 D으로부터 받은 위 중고 트랙터를 1,400만 원에 판매한 다음, 그 무렵 위 2,700만 원과 1,4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트랙터 판매대금을 수령한 시기가 상당히 경과하였음에도 750만 원을 변제한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남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