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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1노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