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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01 2017고정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24. 17:50 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점 앞 도로를 교 동주민센터 쪽에서 현대 2차 아파트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유턴 구간이 아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을 하려면 지정된 구간에서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고 있던 피해자 E(20 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5 발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