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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9 2013나128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연행, 감금 경위 1) 피고 소속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제6중대, 제8중대 군인과 전북경찰 및 고창경찰 등으로 구성된 군경토벌대는 625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0. 11.경부터 1951. 5.경까지 전북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지역 민간인 다수가 좌익, 빨치산, 부역자 등으로 몰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 및 군인에 의해 살해되었다(이하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 2) 망인은 1951. 5. 중순경 전북 고창군 M에서 거주하던 중 경찰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포되어 고창경찰서 G지서로 연행되었고, 그 후 고창경찰서로 이송된 후 행방불명되어 그 무렵 사망하였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고 한다

)는 2005. 12. 1.경부터 2006. 11. 30.경까지 N 등 129명으로부터 625 전쟁 당시 발생한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 진실규명신청을 접수받고, 이에 관하여 신청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 및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 정리위원회는 2010. 6. 30.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 군경토벌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인들을 살해하였음을 확인 또는 추정하고, 이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및 재판 받을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