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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6838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4. 03:0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감싸며 위아래로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맥주 한잔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3. 1. 11.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