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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766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C이 2015. 3. 16.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원고가 동생인 C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이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C의 대여금채권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