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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1045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5. 4.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 중 D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는 최종상속인으로서, 위 부동산 중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그 각 최종상속인들로부터 2017. 12. 1.자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에 따라 그 각 지분을 취득하여 그 각 최종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