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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0037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C은 2018. 1.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E"라는 영업표지로 생활용품 및 잡화의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6. 9. 28. 성립되었다.

피고 C은 피고회사 성립 당시부터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1. 10. 주식회사 F와 마산소계점 가맹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 공사(이하 ‘인테리어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63,000,000원으로 하는 시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인테리어공사 대금으로 2016. 11. 10. 33,000,000원, 2016. 11. 30. 10,000,000원, 2016. 12. 2. 20,000,000원을 주식회사 F 측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6.경 창원시 의창구 G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H점, I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피고회사는 2016. 12.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정보공개서를 최초 등록하였다.

이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2016년도에 피고회사의 재무제표는 작성되어 있지 않았고 자산은 140,090,000원, 부채는 30,201,000원, 자본은 109,889,000원, 매출액은 71,112,000원이다.

마. 원고는 주식회사 J에 2016. 12. 17. 포스(POS) 컴퓨터 등 비용으로 3,150,000원을, 같은 달 29일 포스(POS) 리더기 및 거치대 비용으로 286,000원을, 2017. 1. 2. K에게 이 사건 가맹점의 간판비용으로 3,800,000원을, 2016. 12. 10. 피고회사에 진열대 비용으로 2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3. 16. 재개장 비용(전단지 850,000원, 진열대 550,000원)으로 1,400,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에 물품대금으로 2016. 12. 6. 50,000,000원, 2017. 1. 20. 36,000,000원, 2017. 3. 17. 18,438,782원(리뉴얼 물품대금), 2017. 9. 14. 7,359,391원, 2017. 10. 24. 398,255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피고회사는 2017.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