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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노418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6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3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2017. 6. 23.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 (2018 고단 359 사건 )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 C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이후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이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가. 항소사건의 병합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항소심에서 성년에 이름 피고인 A는 BJ 생으로 각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