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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20노71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