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 03:4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 남녀 8명이 싸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그냥 파출소로
가. 씨 팔.” “ 씨 팔 새끼야. 짭새 주제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5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모욕행위를 하고도 자신의 인적 사항 등을 전혀 알리지 않는 등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F 순찰차량에 탑승하게 되자 체포당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와 발로 위 순찰차의 뒷 창문을 수 회 들이받아 공용물 건인 위 순찰차량의 뒤 문이 휘어져 틀어지게 하는 등 공용물 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녹취)
1. 손괴된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여 순찰차를 손상시키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