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전화기나 출입문에 다소 흠집이 나기는 했지만 그 효용을 해할 정도로 파손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전화기 위에 금이 가고 전화기가 일부 파손된 사실, 원심 판시 점포의 출입문 손잡이의 나사가 풀려 흔들거리고 손님의 출입을 알리는 종이 바닥에 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전화기와 출입문 등의 효용에 지장이 생겼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전화기와 출입문이 완전히 파손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화기와 출입문 등의 효용에 지장을 주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재물손괴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또한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