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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의 남자친구로, B가 ‘울산 울주군 C건물, 202호’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액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B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대출은행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8. 10.경 울산 울주군 구영리에 있는 ‘우리은행 구영리지점’에서, 위와 같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울산 울주군 C건물, 202호”, 전세보증금란에 “구천만원”, 임대인란“D, E”, 임차인란에 “B”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8.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우리은행 구영리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8.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세자금대출신청과 함께 주택금융신용보증신청을 하면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