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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가합5375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주위적 청구,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리조트 사업 시행 및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6. 9. 29.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 북구 B 일원의 토지 108,985㎡(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콘도미니엄 및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는 2006. 11.경부터 2008. 5.경에 걸쳐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였다.

3) 이후 원고는 피고 롯데건설과 사이에 계약금액 73,496,287,8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 시공을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 대출 1) 원고는 2007. 8. 31.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1,03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으면서, 경남은행, C, 피고 롯데건설, 메리츠종금,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이에 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제5-5조(이자유보계좌의 개설, 관리) ① 이 사건 대출약정의 당사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금관리기관 및 대주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부동산신탁회사 명의의 이자유보계좌를 개설하고, 유지하기로 한다.

② 이 사건 대출약정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자유보금을 이자유보계좌에 적립하여야 한다.

1. 대출실행일에,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분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유보계좌에 입금한다.

2.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달에 속하는 이자지급일 및 그 이후 도래하는 매 이자지급일마다, 해당 이자지급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