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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8 2017고단160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3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13. 16:50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에 있는 7 번 망루 앞 백사장에서 위 7 번 망루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공무원인 C 피해자 D( 남, 33세 )에게 안경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 씹할 놈들 아, 너 거는 구조만 하나, 내 짐은 안 찾아 주고, 이 개새끼 씹할 놈 아, 내 짐 빨리 찾아내라,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약 5 분간에 걸쳐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7. 8. 14. 00:45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모텔’ 앞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위 모텔 앞 왕복 6 차로 도로에 뛰어들어 중앙선 부근을 넘나들며 차선 분리 봉을 발로 차고 손으로 뽑으려고 하며 도로 가운데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약 5 분간에 걸쳐 그곳을 지나가려는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4. 00:5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전항과 같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