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071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5.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8. 16. 02:0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 이르러 위 주점의 열린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1. 04: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28,000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 K, L, M, D, N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형 집행 종료 일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42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범행도구와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