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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5 2012고단7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0.경 양산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고철업체인 E에서 피해자 C에게 “고철을 공급해 주면 2009. 10. 23.경까지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다른 고철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많이 밀려 있어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9. 10. 21.경까지 시가 합계 930만 원 상당의 생활고철 35.92톤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F과 사이에 고철 100톤을 피해자 명의로 그 거래처인 G에 납품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3.경 피해자의 직원 H에게 전화하여 “오늘 오전에 G에 고철 50톤을 납품하였고, 오후에 나머지 50톤을 납품하겠으니 고철대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날 G에 고철을 납품한 적이 없었고, 100톤의 고철을 확보한 적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3. 고철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