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8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6년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면허 상태를 계속 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6년 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