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2.28 2013도62
도박개장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B,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C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위법하다
거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특별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