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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노3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A, B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옷을 잡은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의 어떠한 저항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 C의 무차별적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C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이 주먹으로 자신의 목덜미를 때렸다고

증언한 점( 공판기록 130 면 등), ② 당시 현장에 있던

L은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을 소파 쪽으로 세게 밀었고 그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목과 가슴 부위를 때렸다고

증언한 점( 공판기록 320, 321 면), ③ 당시 현장에 있던

I도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점( 공판기록 168, 170 면), ④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일 Z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그 진단서에는 “ 주 상병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 후두부 타박상 등, 상해의 원인 : 타인에게 멱살 잡혀서 밀쳐 지면서 뒤로 넘어졌고, 주먹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