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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7 2018나519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4. 2.경 경남 거창군 A면 개발사업의 부지에 편입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94. 1. 28.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피고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도로로 관리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5. 15.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고, 2014. 5. 2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그 직후인 2014.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와 같이 이미 매매대금 내지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토지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점을 알거나 이를 용인하면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도로공사를 완료하고 지목도 도로로 변경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제3자가 이를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토지대장, 등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