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2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반면에 피고인이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혈중 알코올농도 0.162퍼센트의 만취상태로 다시금 음주운전을 한 점,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해 작량감경을 하여 법정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