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3,20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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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년 천안시 서북구 B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2층은 사무실, 3층에서 6층은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음) 중 ‘사무실’로 되어 있는 2층 201호에서 207호까지의 면적 합계 241.68㎡를 '7세대의 연립주택 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
'으로 신고 없이 무단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7. 원고에게 건축법 제19조 위반으로 위반사항을 아래 표와 같이 기재하여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5. 6. 5. 그와 같은 내용으로 최종 시정명령을 하였다.
C
다.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13,206,000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하였다.
C
라. 피고는 2015. 10. 7. 원고에 대하여 위 시정명령 등에 따른 시정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건축법위반으로 13,206,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행강제금의 산출근거인 위반면적, 시가표준액, 부과요율을 기재하지 않아 원고가 스스로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등을 살펴보며 해당 부과요율, 시가표준액 등을 찾아보지 않으면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사무실을 공동주택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그 용도는 공동주택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공동주택은 세대면적을 위반면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세대전용면적 외에 복도 부분의 면적도 포함하여 위반면적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