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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51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적 절도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6 고단 5157』 피고인은 2016. 11. 21. 18:50 경 의정부시 X 소재의 피해자 Y이 관리하는 ‘Z 마트 ’에서 물건을 고르는 체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Y 점유의 시가 9,900원 상당의 과일 2개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7,500원 상당의 물건을 점퍼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366』 피고인은 2016. 7. 24. 19:20 경 동두천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621,173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을 쇼핑 카트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E의 진술서

1. 가방 내용물 사진, 사건 현장 및 피해 물품 사진

1. 수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제출에 대한 건), 수사보고( 피의자 병증 관련 진단서 및 정신 감정결과서 첨부 등)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ㆍ 불리한 정상 : 절도 전과 5회, 절도 전과 중 집행유예 전과 1회, 절도 범행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및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병적 절도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 피해자들과 합의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