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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24 2019가단1037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1997. 7.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