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9 2017노33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판시 재물 손괴죄에 대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그리고 판시 재물 손괴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다시 판시 특수 폭행죄와 협박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