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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 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산지에서 C로 하여금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이용하여 인근 산지에서 발생한 잔토를 위 B 산지 330㎡에 적치하게 하고, 2011. 가을경 남양주시 D, E, F에서 G로 하여금 갤로퍼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산지 340㎡를 연탄을 실어나를 진입로로 조성하게 하는 등 합계 670㎡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