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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1 2015고정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1층에서 ‘C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영등포구청장의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3. 23:20경과 같은 달 16. 00:30경 위 ‘C주점’에서 약 539.9㎡의 면적에 테이블 25개, 룸 7개, 음향조절장치 1대, 특수조명장치 30개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여자 DJ의 음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고 각 100만 원 상당의 양주, 맥주, 안주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100~20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조리ㆍ판매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인서(D, A)

1. 적발보고, 채증사진,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