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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09 2019고단2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콜센터담당자’라고 한다)이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콜센터담당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계좌명의자가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은 다시 위 계좌명의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콜센터담당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콜센터담당자는 2019. 9. 25.경 금융감독원 B 과장 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현재 당신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은 후, 지금 가지고 있는 돈과 대출받은 돈을 모두 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같은 달 26. 10:42경 6,000만 원, 같은 달 26. 14:26경 1,400만 원 합계 7,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E은 2019. 9. 26. 11:34경 아산시 H 2층 F은행 온양지점에서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6,000만 원을 5만원권 600매, 1만원권 3,000매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F은행 온양지점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E으로부터 위 6,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1:50경 아산시 서북구 I에 있는 J은행 쌍용동지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콜센터담당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K 명의 J은행 계좌(L)로 무통장 송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