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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12 2014가단445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914,12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2016. 1.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가 1976. 11. 26. 사망하여 원고를 비롯한 자녀들이 공동으로 망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상속지분은 원고가 9/24 지분, E, F이 각 4/24 지분, G이 7/24 지분이다.

나. 피고는 2014. 4. 2. 이 사건 토지 중 E과 F의 지분 합계 8/24 지분을, 2015. 2. 10. G의 7/24 지분을 각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5/24 지분을 가진 공유자이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부분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부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점유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15/24 지분을 가진 과반수 공유자이므로, 소수 지분을 가진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점유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