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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5.03 2015나238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1. 기초 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3쪽 아래에서 3행부터 6쪽 11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무자력 상태에서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가 있을 것, 주관적 요건으로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요구된다.

그중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나. 먼저 채무자 E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기초 사실과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이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명의신탁해지예약 및 명의신탁해지(이하 ‘이 사건 법률행위’라고 한다) 당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까지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과 관련된 대출행위는 모두 5건으로 대출이 발생된 시기는 2006. 1. 27.부터 2007. 1. 31.까지이다.

E은 2007. 9. 10. A에서 퇴임하였고, A에 대하여 영업정지결정이 내려진 것은 2012. 12. 28.로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