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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나20162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채무자 주식회사 J와 수익자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H, I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금전지급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위 수익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 청구, ② 채무자 주식회사 J와 수익자 피고 사이의 별지2 어음금채권 양도내역 기재 각 약속어음 배서양도행위에 대한 각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① 청구는 각 일부 인용하고, ② 청구 중 원고들의 별지2 어음금채권 양도내역 순번 1, 3, 4, 5 기재 약속어음 배서양도행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및 원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F의 별지2 어음금채권 양도내역 순번 2 기재 약속어음 배서양도행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였으며, 원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별지2 어음금채권 양도내역 순번 2 기재 약속어음 배서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청구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원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 H, I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다), ② 청구 중 원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별지2 어음금채권 양도내역 순번 2 기재 약속어음 배서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대한 채권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의 채권 원고 A은 J에 대하여 확정판결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3. 22. 선고 2012가단54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