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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13 2015가단115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9. 피고로부터 전남 진도군 C 외 4필지 지상 D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D공사’라 한다)를 317,000,000원에 수급하여 2009. 11.경 위 공사를 마쳤다.

나. 또한 원고는 2010. 4.경 피고로부터 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라 한다)를 220,000,000원에 수급하여 2010. 8.경 위 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D공사를 완성한 후 피고로부터 사용이 불편하니 개선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2010. 5.경까지 물탱크, 여과조, 기계실 등에 총 5,020,000원어치의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주택공사에 관하여 층고를 높이고 실내장식을 편백나무 재질로 바꾸는 등 총 32,754,000원어치의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각 추가공사(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각의 공사를 ‘이 사건 D/주택 2차공사’라 한다)에 따른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37,774,000원(= 5,020,000원 32,75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ㆍ피고 사이에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D 2차공사와 이 사건 주택 2차공사가 각각 위 계약에 따른 추가공사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이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의 수액에 관하여는, 추가공사대금청구권의 발생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D/주택 2차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위 각 공사가 당초 계약한 이 사건 D/주택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법원의 촉구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