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2. 문화재 현황 조사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09. 6. 23.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었다.
나. 피고는 광주시 A 등 58필지(B 포함) 51,417㎡에 대하여, 2016. 6. 9. 주식회사 가온디앤씨(이하 ‘가온디앤씨’라 한다)에게 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이하 ‘현상변경허가’라 한다)를 내주었고, 그와 관련하여 2016. 9. 11. 재단법인 역사문화재연구원(이하 ‘역사문화재연구원’이라 한다)에게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이하 ‘발굴허가’라고 한다)를 내주었다.
다. C, D, E, F, G, H, I, J(이하 ‘C 등’이라 한다)은 공매절차를 통해 2016. 9. 26. 위 51,417㎡ 중 광주시 B 답 2,169㎡ 일대 K지구 도시개발사업지 43,2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와 C 등은 2016. 10. 26. 원고가 8,8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부터 2017. 2. 28.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주 K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유적 문화재 시굴조사’ 계약(이하 ‘이 사건 조사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조사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1. C 등을 대행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발굴허가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3일 피고로부터 C 등의 명의로 발굴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발굴허가’라 하고 그 발굴허가서를 ‘이 사건 발굴허가서’라 한다). 바. 원고는 2016. 11. 28. 피고에게 착수일을 ‘2016. 11. 28.’, 완료예정일을 ‘2017. 1. 2.’로 하여 발굴조사의 착수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1. 29. 이를 반려하면서 원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