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가합1078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94,694,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7. 11. 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여성속옷 등 내의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표로 여성속옷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납품계약서 제2조(원ㆍ부자재) 을[원고]은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갑[피고]의 생산지시서에 의한 원ㆍ부자재를 자체 조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검사)

1. 을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갑이나 갑이 지정하는 자 또는 기관의 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수검을 위한 제반 준비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3. 을은 납품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4. 납품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5. 납품 후 제품 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품 처리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처리와 비용은 을이 책임진다.

또한, 제품 불량으로 인한 갑의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에 을은 갑에게 배상해야 한다.

제12조(납품 불이행)

1. 수량: 을의 납품수량이 계약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된 수량에 대한 납품가격의 100%를 손해배상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납기: 을이 납기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으로 1일당 납품 가액의 1/1,000씩 배상하며 10일 이상 지연 시는 지연배상률을 배증하여 적용한다.

나. 원고는 2015. 12. 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할 속옷을 제작ㆍ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7차 방송분(이하 특정 회차 방송 판매를 위한 속옷을 ‘ 차 방송분’이라 한다)을 공급하였고, 원ㆍ피고는 같은 조건으로 8~13차 방송분을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개성공단 봉제공장에서 속옷을 대부분 제작해오고 있었는데, 2016.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