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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15 2015가단193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8. 1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B은 2012. 8. 20.경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한 후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다가 2015. 6. 22.경부터 할부대금, 카드론 등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2308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 ‘B은 원고에게 15,511,575원 및 그 중, 2,331,571원에 대하여는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11,614,794원에 대하여는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1,16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1. 14. B에게 송달된 후 2015. 11.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B은 2015. 8. 10. 피고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한국시티은행,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다액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상태였다.

2. 판 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