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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노1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반영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불법게임장 운영은 일반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게임장의 운영에 관련된 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