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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1 2017고단3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서상동에 있는 우방 유 쉘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동로 52에 있는 서옥 교 옆 강변도로까지 약 200m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판 시전과 기재 전력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의 전부이고, 피고인의 최종 음주 운전 전력이 7년 여가 지난 과거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