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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55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7. 02: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C’주점 10번 코너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6번 코너주인 피해자 D(여, 57세)이 다른 손님들과 앉아 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탬버린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 주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7. 03:15경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개 새끼 죽인다. 경찰이면 다가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 자리에 타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