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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31 2019고단1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직원들에게 급여로 줄 금원이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5% 이자를 주고, 1개월 뒤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 7,000만 원 상당, 개인채무 2,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 급여로 지급할 금원조차 부족한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던 업체가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적자 상태였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입이 생기는 경우 기존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송금받고,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