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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8가합6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7,000,000원, 원고 B에게 285,000,000원, 원고 C에게 83,500,000원, 원고 D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