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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31 2013고정7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9. 17.부터 2012. 6. 26.까지 위 ‘B’ 약 68.82㎡에서 미용의자 2개, 샴푸대 1개 및 각종 미용기구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월 7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미용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본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영업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업소의 규모 및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