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018 고단 815 사건의 증 제 1호, 2018 고단 825 사건의 증 제 1 내지 6호,...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0. 29.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53] 피고인은 2017. 12. 3. 14:50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담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 종업원에게 “ 나중에 상품권으로 결제를 할 테니 담배 12 보루를 달라. 16시가 되기 전에 결제를 하러 올 테니 걱정 마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담배 12 보루를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815] 피고인은 2017. 11. 27. 17:1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담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모조품과 종이가방을 계산대에 올려 둔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 담배 13 보루를 달라. 편의점 바로 앞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담배를 나눠 준 후 바로 들어와 계산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85,000원 상당의 담배 13 보루를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825]
1. 2017. 1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 10:4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담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모조품과 의류, 신발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맡기며 " 근처 사무실에서 카드를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할 테니 먼저 담배를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담배 10 보루를 교부 받았다.
2. 2017. 11.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0. 16:19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담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