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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5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6:15 경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195에 있는 미 8 군 4번 게이트에서 술에 취해 강남 경찰서 방범 순찰대 B 소속 의무경찰 C이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팔꿈치로 위 C의 양팔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C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