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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11 2014누4260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1항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당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훈급여 등을 절대적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이나 상이연금 등을 절대적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2) 더불어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제도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데, 만일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서로 청구권이 경합되는 관계에 있어 이중배상 금지에 따라 어느 한 청구만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가가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3 위와 같은 두 청구의 경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배상의 문제는 보상금이 손해배상금보다 많을 경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반환하거나 지급받을 보상금 중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원고는 국가배상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원고의 보훈급여수급권에 따른 예상보상금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