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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7 2014고단1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0.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PC방 앞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갤로퍼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PC방 앞 인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인도 위를 지나가던 피해자 E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인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전거를 불상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