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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3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자로, B K5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오목로32길 17-9 신세계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양천구 목동동로 100 목동아파트 1331동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