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명의변경 절차이행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경 피고로부터 대구 달서구 C 답 263㎡와 D 답 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과 2013. 6. 4.경에 지급하였고, 중도금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3. 7. 1.경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29091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발령되어, 2014. 8. 1. 확정되었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8,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받고, 위 각 토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2억 8,500만 원을 지급한다.
(이하생략)
라.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억 8,500만 원(잔금 2억 8,000만 원 추가금액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8.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2, 4, 5, 10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단독주택을 신축하기...